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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34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아직 결과등록 전입니다.

(만약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등록'을 해주세요.)

추가정보

2021-01-06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신고 수는 2016년 1만 6716건에서 2019년 4만 1389건으로 증가했고, 지난 10년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인원 213명 중 가해자의 80%가 부모로 많은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학대에 노출되어 있음.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여도 가해현장 내부로 진입하는 것은 제약이 있음. 이는 학대 현장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를 지연시키는 요소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피해가 확인되거나 학대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선택종료 이벤트시간
2021-01-06 2021-01-13 미정
참가자들의 선택
예측력 120 이상 120 미만
심의 통과
111.4 112.2 101.5 90.1 97.9 123.1 102.0 100.0 115.1 100.0 100.0
11
철회 또는 폐기
99.6 102.3
2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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