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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20인은 기초학술기본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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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2022-12-09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기후위기가 제기하는 현대 인류문명의 파국 위험성을 극복하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절박한 과제임. 탄소중립과 에너지대전환을 이룩하고 AI와 빅데이터가 상징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과 의학에 이르는 학문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새로운 차원의 융복합이 절실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2018년-2022년) 동안 정부 R▒D예산이 19조 6,681억원에서 29조 7,770억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10.9% 증가하는 사이 인문사회 순수 R▒D 예산은 2,980억원에서 3,271억원으로 느는 데 불과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4%이고,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기초연구비가 최근 5년간 1.25조에서 2.5조로 2배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 기초분야, 즉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도 충분하지 않음. 즉, 인문·사회·자연을 망라하는 기초학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며, 올해가 UN이 정한 ‘기초과학의 해’임을 상기할 필요가 큼.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의 중앙정부 연구비 과제 수 및 수혜율을 살펴보면, 이공계는 38,485개 과제에 연구비 점유율은 91.2%에 달하지만, 인문사회계는 5,967개 과제에 연구비 점유율은 8.8%에 그침. 더욱 격차가 심한 것은 과제 수혜율로서 이공계는 42.1%로서 10건 중 4건 이상 선정되는 반면에 인문사회계는 13.1%에 머물고 있음. 결과적으로 인문사회계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꺾는 심각한 상황이며, 학문 균형 발전과는 거리가 먼 실정임.
이러한 불균형 탓에 우리의 학술정책이 후진국형의 추격형 모델에 머무르고 있으며, 선진국다운 창의적 선도형 모델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음. 1960년대 초 이래 ‘과학기술입국’의 기치 아래 과학기술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으로서는 드물게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이룩한 성공에 안주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필요가 큼.
따라서 이제 과학기술입국을 넘어 “학술경국(學術經國)의 학문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도약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진흥의 근간이 되는 동시에 수학·물리학·생물학·화학 등 자연과학 기초분야 진흥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임.
이에 ‘기초학술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인문사회 학술정책을 수미일관하게 추진할 조직을 설립하고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학술진흥을 위해 배정하는 등 학문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민 모두 인문역량을 가짐으로써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여기서 말하는 ‘인문’은 ‘인문학’과는 다르며, 인간·사회·문화·자연에 대한 진리 탐구에 바탕을 두고 인간다운 삶을 구성하는 활동을 포괄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초학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기초학술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그 실현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초학술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선진 문화국가의 창달과 보편적 인류문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국민은 기초학술 성과로 이루어진 인문향유권을 누리고, 이를 통하여 비판적 사유능력, 공감능력, 상상력 등의 인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4호 및 제4조).
다. 기초학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5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문의 발전과 기초학술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6조).
마.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초학술진흥에 관한 5년마다 기초학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국가기초학술자문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함(안 제9조).
바. 정부는 기초학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기초학술자문회의를 둠(안 제11조).
사. 정부는 기초학술 진흥 기반의 조성 및 기초학술진흥사업의 효율적·합리적 추진을 위하여 기초학술정책연구원을 설립함(안 제12조).
아. 교육부장관은 기초학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술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18조).
자. 정부는 기초학술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제도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차. 정부는 기초학술진흥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ㆍ연구기관 등을 적극 육성하여야 함(안 제29조).
카. 정부는 기초학술진흥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함(안 제30조).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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