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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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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등록'을 해주세요.)

추가정보

2023-01-19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한 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의 중지 및 향후 재발방지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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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2023-01-26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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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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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또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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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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