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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22인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추가정보
2022-11-21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하여 선진소형원자로의 개발 및 상용화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선진소형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법에 해당 부담금의 부과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3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 선택종료 | 이벤트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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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 2022-11-28 | 미정 |
참가자들의 선택
아직 참가자가 없습니다.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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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또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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