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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외 168인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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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2022-11-15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사원의 감사가 전 정부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와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감사로 인해 표적감사, 정치감사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논란이 있는 감사의 개시를 비롯한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하였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는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ㆍ보완하여 감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였음.
직무감찰의 경우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자체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만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을 제한하였음.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변호사의 참여와 이의제기 신청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디지털저장매체의 포렌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별 추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의 남용을 방지하였음.
또한,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하여졌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위법하게 감사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감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12조 등).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선택종료 이벤트시간
2022-11-15 2022-11-22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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