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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아직 결과등록 전입니다.

(만약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등록'을 해주세요.)

추가정보

2022-12-07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9헌바161)을 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공무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선택종료 이벤트시간
2022-12-07 2022-12-14 미정
참가자들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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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통과
0
철회 또는 폐기
0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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