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치,사회,뉴스

  • 선택
  • 종료
  • 결과
  • 완결
종료단계: 곧 결과가 나올수 있어 선택시간이 종료된 질문입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아직 결과등록 전입니다.

(만약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등록'을 해주세요.)

추가정보

2022-12-07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 내 각 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ㆍ판매ㆍ전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부 각 기관의 인사 자율성 확대 기반 마련(안 제6조제5항 신설)
인사혁신처장이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이 보다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공무원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명시(안 제17조의3 신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소신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공익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함.
다.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임용 제한 강화(안 제33조제6호의3 및 제69조제1호)
종전의 성폭력범죄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ㆍ영상을 배포ㆍ판매ㆍ전시하는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강화함.
라. 결원보충이 가능한 휴직기간 적용 확대(안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직기간 중에 그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을 연장하여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마. 징계처분결과 통보 대상인 피해자 범위 확대(안 제75조제2항)
종전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ㆍ성희롱의 사유로 징계처분한 경우에만 그 피해자가 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던 것을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한 경우에도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함.
바.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 집행 정지제도 신설(안 제80조제6항 신설)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직기간과 강등ㆍ정직ㆍ감봉의 징계처분 집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선택종료 이벤트시간
2022-12-07 2022-12-14 미정
참가자들의 선택
예측력 120 이상 120 미만

아직 참가자가 없습니다.

심의 통과
0
철회 또는 폐기
0
칼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