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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아직 결과등록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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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2023-01-20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선택종료 이벤트시간
2023-01-20 2023-01-27 미정
참가자들의 선택
예측력 120 이상 12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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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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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또는 폐기
0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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