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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등 21인은 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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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2023-01-20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대구ㆍ광주 군 공항은 개항 당시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도심지역이 확대되면서 이전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이 커지고 있으며, 고도ㆍ개발 제한으로 인한 도시경쟁력 저하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확대되고 있음.
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시설로서 그 이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국가 주도의 지원이 필요하고,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과 달리 대구ㆍ광주 군 공항은 대상지역이 확정되었거나 일부 기능이 다른 공항으로 이전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군 공항 관련 법률과 별도로 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인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두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도시와 신공항을 연계하는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배후도시 및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구ㆍ광주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공항 연계 산업단지와 교통망 구축 등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한 계획 수립, 추진 절차, 사업 시행,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국가 주도로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군 공항 이전과 함께 신공항을 연계하는 교통망 확충 및 인근 배후도시와 첨단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는 한편 종전부지의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 이전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지원 시 군 공항 관련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 이주단지 등 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종전부지 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등).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례를 줄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등).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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