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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아직 결과등록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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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2023-01-20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을 하향 조정하고, 같은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선택종료 이벤트시간
2023-01-20 2023-01-27 미정
참가자들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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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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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또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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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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