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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등33인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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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2022-11-14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최근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수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음.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면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경제학적 논의와 함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다양한 업종ㆍ품목과 기업간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와 조정요건 등을 정하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함.
한편 현행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중소기업계는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수탁기업의 신청 없이도 수탁ㆍ위탁기업 간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함.
현장의 다양한 거래 관계를 고려하여 일률적 규제 적용을 하지 않도록, 소액계약이나 단기계약, 기업 간 합의에 의한 경우 등 납품대금 연동제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되, 동시에 탈법행위 금지 등 실효성 제고 장치가 필요함.
이에, 모든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발급하여야 하는 약정서의 기재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세부내용은 기업간 협의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요 원재료”를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하고, “납품대금 연동”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나.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라.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및 제43조제3항제1호의2 신설).
마.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납품대금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함(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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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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