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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22인은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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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2022-11-21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반도체, 배터리, 정보통신, 에너지 등 분야 첨단 기술과 관련 인프라는 국가경제 뿐 만 아니라 안보ㆍ전략 차원의 핵심자산이 되고 있음.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우수한 기술, 인력, 제조 역량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ㆍ자원의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 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최근 선진소형원자로가 미래 핵심 에너지기술로 부각되면서, 기술경쟁을 선도하려는 각 국의 노력도 치열해지고 있음. 전 지구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전력공급, 산업공정, 교통ㆍ운송 등 다양한 수요처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선진소형원자로 기술의 확보는 에너지ㆍ경제ㆍ산업ㆍ안보 측면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가져올 것임.
대표적인 저탄소 에너지원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는 경제성과 안정성 문제로 인해서 탄소감축의 완전한 해법이 되기 어려움.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간헐성으로 인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어렵고, 전력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기도 함. 따라서 재생에너지와 함께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면서 공급 안정성을 갖춘 원자력의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구들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의 활용이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현재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대형원전은 과도한 초기투자 비용, 장기간의 건설, 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성 문제, 전력망이 작은 국가의 도입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신규 건설 수요가 제한적임. 반면, 선진소형원자로는 안전성의 획기적 개선, 조립식 설계를 통한 유연한 용량 증대, 광범위한 탄력 운전을 통해 재생에너지와의 연계 및 스마트그리드 운영 등이 쉽고, 해수담수화, 수소ㆍ공정열 생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여 기존 대형원전을 활용하기 어려운 수요처에서도 원자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원자력 강국들은 선진소형원자로 시장의 확대를 전망하며 기술개발ㆍ상용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핵연료를 교체 주기를 늘리고 냉각수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형원전 개발을 적극 추진중임. 이 가운데 북미지역은 민간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투자를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실증ㆍ상용화 사업을 유치하며, 중앙정부가 재정ㆍ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하면서 선진소형원자로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음.
주요 원전 수출국인 우리나라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고유의 에너지 기술 확보로 에너지안보와 국민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가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선진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개발ㆍ실증ㆍ상용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기업, 연구소, 대학에 흩어진 우수한 역량이 선진소형원자로 개발과 상용화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수립해야 함. 우수한 기업들이 선진소형원자로 개발과 상용화에 참여하여 시장성 있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아울러 연구소와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이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통해 상용화로 이어질 있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되어야 함. 기업의 선진소형원자로 개발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에 수반되는 인허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선진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 개발, 실증,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선진소형원자로 시스템의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계정”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진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ㆍ개발ㆍ실증ㆍ상용화 및 수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진소형원자로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결과 및 보완대책을 국회에 중간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연구ㆍ개발ㆍ실증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용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특정 지역에서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실증시설을 건설ㆍ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수출 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출사업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수출사업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원자력기금에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계정을 설치하여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수출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35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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