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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아직 결과등록 전입니다.

(만약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등록'을 해주세요.)

추가정보

2022-11-15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권으로 지정하고 있던 식품위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지정 기준을 갖춘 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지하수 등의 수질을 검사하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선택종료 이벤트시간
2022-11-15 2022-11-22 미정
참가자들의 선택
예측력 120 이상 12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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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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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또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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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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