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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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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2023-01-20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15로 상향하고,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각각 상향함과 함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도 종전에는 투자 시설별로 100분의 3 또는 100분의 4이던 것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10으로 상향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우량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등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상반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선택종료 이벤트시간
2023-01-20 2023-01-27 미정
참가자들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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