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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74인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추가정보
2023-03-24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금을 포함한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의료지원금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이 제한되어 있음.
하지만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에 따른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원에 대해 기간 제한을 두는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대상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이하 부상 잠수사)가 제외되어 있어, 피해자 대상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이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대상에 부상 잠수사를 포함시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 법에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이하 부상 잠수사)’를 포함함(안 제2조제3호라목 신설).
나.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기한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단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 선택종료 | 이벤트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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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2023-03-31 | 미정 |
참가자들의 선택
아직 참가자가 없습니다.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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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또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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