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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등23인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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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2023-03-24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현재 고령 또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며,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하여는 명확한 정의 및 지원
규정이 없고,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아동·청소년·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상담·교육 지원, 취업·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본인이 돌보는 가족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을 말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7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하여 가족돌봄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하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과 자립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장 등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이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발견한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청년에게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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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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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2023-03-31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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