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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개인별 5억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대주주 3억원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될까요?

아직 결과등록 전입니다.

(만약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등록'을 해주세요.)

추가정보

2020-10-26에 추가한 내용

기재부가 가족 보유분까지 합쳐 과세하는 현행 방식을 개인별 과세로 바꾸는 것은 한발 뒤로 양보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 기사 참조

참조: https://news.v.daum.net/v/202010261726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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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선택종료 이벤트시간
2020-10-26 2020-11-01 미정
참가자들의 선택
예측력 120 이상 120 미만
3억 유지
100.0 92.2
2
5억 수용
101.5 100.0 100.0
3
3억과 5억 중간의 절충안
103.1 98.3 97.0 98.7
4
기타
101.7 105.8 104.9 100.0 103.2 97.2 100.0 101.3 101.5
9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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