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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아직 결과등록 전입니다.

(만약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등록'을 해주세요.)

추가정보

2022-11-11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신고 제한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식품위생법」 제33조를 준용하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령 이해를 돕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제도를 위생용품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선택종료 이벤트시간
2022-11-11 2022-11-18 미정
참가자들의 선택
예측력 120 이상 120 미만
심의 통과
102.0
1
철회 또는 폐기
0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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