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치,사회,뉴스

  • 선택
  • 종료
  • 결과
  • 완결
종료단계: 곧 결과가 나올수 있어 선택시간이 종료된 질문입니다.

정부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아직 결과등록 전입니다.

(만약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등록'을 해주세요.)

추가정보

2022-11-11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가사소송법」은 제정ㆍ시행(1991. 1. 1.)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그동안 일부개정 외에는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바,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등 법의 체계를 사회상의 변화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당사자와 사건 본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가사사건에서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이 법에서 가사소송절차와 가사비송절차의 많은 부분이 「민사소송법」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 법이 가사사건절차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사소송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직접 규정하고 다른 법의 준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가사소송법」이 가사사건절차의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1편 총칙
1)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법의 목적에 기존의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외에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추가하여 목적 규정이 전체 가사사건을 아우르는 이념을 반영하도록 함.
2)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정비(안 제4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가) 가사사건 분류를 체계화하여 가사소송사건을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과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사비송사건을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함.
나) 종전에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가사사건, 대법원 판결 등에서 가사사건으로 인정된 사건을 가정법원 관장 사항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가사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임을 명시함.
3) 관련 민사사건의 이송(안 제6조)
지방법원은 제1심이 계속되고 있는 유류분(遺留分) 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사건의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계속된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당사자이고, 이들 사건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민사사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사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
4) 가사조사관의 임무 정비(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가) 가정법원에 사실조사나 필요한 검사 등을 하는 가사조사관을 두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사조사관의 임면(任免)?정원?업무범위와 업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나) 재판장 등은 당사자에 대하여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연계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정법원의 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5)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안 제16조)
가) 가사재판의 결과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미성년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를 조력할 수 있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함.
나)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외에도 교육학ㆍ상담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다) 절차보조인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가정법원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6)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절차 강화(안 제20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의 진술을 듣도록 함.
나. 제2편 가사소송
1) 소송계속의 의무적 통지 제도 도입(안 제31조)
가정법원은 이혼의 무효, 친생부인, 인지청구 등의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신분 및 재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계속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2) 혼인관계 소송의 관할법원에 원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추가(안 제37조)
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혼인관계 사건의 관할법원에 부부 중 한쪽 당사자만이 미성년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추가함.
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사건을 관할하도록 함.
다. 제3편 가사비송
1) 「비송사건절차법」으로부터의 독립 및 각칙 편제 정비(제3편)
가) 민사비송과 가사비송은 그 성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에서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
나) 가사비송사건을 유형화하여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2장)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3장) 각각에 대하여 유형별로 세분하여 절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조문을 위치시킴으로써, 법률의 가독성(可讀性)을 높임과 동시에 향후 체계적인 개정이 가능하도록 함.
2) 가사비송사건 청구의 취하 명시(안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가) 가사비송사건의 명확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도록 명시함.
나) 미성년자,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개시, 친권자 지정, 친권상실ㆍ정지 등의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취하할 수 있도록 함.
3) 가사비송사건 재판의 방식(안 제67조)
가사비송사건의 실체에 관한 종국재판의 본질은 결정이고, 상급심의 재판형식도 결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국재판의 형식을 심판에서 결정으로 변경함.
4) 가사비송사건 불복제도 정비(안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일반규정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즉시항고에 관한 일반규정을 통합하여 법률에 규정함.
5) 후견에 관한 사건의 진술 청취 규정 정비(안 제83조 및 별표 4)
후견에 관한 사건에서 진술을 들어야 할 자의 범위를 사건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함.
6)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에서 반대청구 인정(안 제114조)
가사소송사건의 피고나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상대방은 사실심 절차 종결 시까지 청구와 서로 관련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7)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 근거 마련(안 제116조)
가)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확정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친권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등 성질상 화해에 적합하지 아니한 일부 가사비송사건은 제외함.
나) 가정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제4편 가사조정
1) 「민사조정법」의 대표당사자제도 등 준용(안 제126조)
종전에는 가사조정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의 대표당사자에 관한 규정과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을 재판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당 규정까지 준용하도록 하고, 가사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조정법」이 준용됨을 명확히 함.
2) 조정의 원칙 명시(안 제136조)
가) 조정기관은 조정을 할 때에 당사자 및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분쟁을 평화적이고 확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정의 원칙을 명시함.
나) 조정기관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조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조정안을 제시하도록 함.
3) 조정에서 소송으로 이행되는 관련 민사사건의 처리(안 제138조)
가정법원은 조정이 신청되었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관련 사건으로 이송된 민사사건의 경우도 지방법원에 이송하지 아니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함.
마. 제5편 이행의 확보
1)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안 제140조)
가) 가정법원 등은 사건 해결에 필요한 경우 현상 변경 행위나 물건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등의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처분 확정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처분의 취소ㆍ변경 제도를 신설함.
나)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사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함.
2)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145조)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법원을 가정법원으로 하고, 인도청구의 대상을 유아에서 미성년 자녀로 확대함.
바. 제6편 벌칙
1) 감치명령 요건 완화(안 제151조)
종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금전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감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 이내 부양료ㆍ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감치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함.
2) 형벌 규정의 벌금액수 현실화(안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
가) 가사사건에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중요성과 사회 변화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형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함으로써 「가사소송법」의 규범력을 강화함.
나)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보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각각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고, 재산조회 결과 등을 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임.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선택종료 이벤트시간
2022-11-11 2022-11-18 미정
참가자들의 선택
예측력 120 이상 120 미만
심의 통과
102.0
1
철회 또는 폐기
0
칼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