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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등24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아직 결과등록 전입니다.

(만약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등록'을 해주세요.)

추가정보

2021-07-06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원자의 대부분이 거동불편 중증환자로 자력대피가 곤란하고 다수의 노인요양시설이 복합건물의 상층부에 위치하고 있어 인명구조 활동에도 장애가 있어 화재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됨.
이에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에 한해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간이 S/P설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1호).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선택종료 이벤트시간
2021-07-06 2021-07-13 미정
참가자들의 선택
예측력 120 이상 120 미만
심의 통과
100.0 100.0 102.0 95.4 111.4 100.0
6
철회 또는 폐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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