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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20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추가정보
2021-02-10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 지급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 조치 이후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의 경우 대규모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등 심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업종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보상책 및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함.
이에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금지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제한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여 재난의 발생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4제1항 신설).
또한 매출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동종 업종과의 비교, 영업장 규모, 총 영업기간 및 영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그 손실액을 책정함으로써, 지원대상 범위도 충분히 보장토록 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2조의4제2항 신설).
참고
선택시작 | 선택종료 | 이벤트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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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 2021-02-17 |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