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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20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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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2021-07-12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이사회를 이사장 1명 포함 11명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사의 경우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사의 이사를 각 분야의 대표성만을 고려하여 추천·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의 경우 그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경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육·문화·과학·산업 등 각 분야와 전국 각 지방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NHK의 경영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동지역 출신 4명, 관서지역 출신 3명, 그 밖의 각 지역 대표인사 각 1인 등 전국의 각 지역을 안배하고 있음.
이에 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인 공사의 이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 임명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선택종료 이벤트시간
2021-07-12 2021-07-19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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