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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가 석달도 안남았습니다. 6년 전 법무부가 추진하다 무산된 보호수용법을 급히 추진해서라도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조두순의 출소를 막든가 격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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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에 추가한 내용
6년 전 법무부가 추진하다 무산된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과 상습 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이 만기 출소하더라도 길게는 7년 동안 특정 시설에 격리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법이 적용되더라도 소급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 있어서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보호수용법은 19대 국회 때 한 번, 20대 국회 때 또 한 번 추진됐습니다만 공청회 단계에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소급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 있음에도 폐기되었는데,
조두순을 막으려면 소급적용할 수 없는 조항까지 변경하고 입법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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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noir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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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2020-09-17 | 2020-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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