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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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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07-26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자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은 그 처벌 근거만 규정하고, 예비ㆍ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선택종료 이벤트시간
07-26 18:05 08-02 18:05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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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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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또는 폐기
0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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