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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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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2022-01-27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한 권한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 관할 구역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권한 및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권한을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선택종료 이벤트시간
2022-01-27 2022-02-03 미정
참가자들의 선택
예측력 120 이상 120 미만
심의 통과
100.0 102.0 93.8 99.6
4
철회 또는 폐기
101.5 100.0 97.9
3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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