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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개인별 5억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대주주 3억원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될까요?
추가정보
2020-10-26에 추가한 내용
기재부가 가족 보유분까지 합쳐 과세하는 현행 방식을 개인별 과세로 바꾸는 것은 한발 뒤로 양보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 기사 참조
참조: https://news.v.daum.net/v/202010261726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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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디어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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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 2020-11-01 |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