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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아도 의사 면허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태와 관련해 "국민 정서와 감정에 부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국회가 의료법을 개정할 때 의료법 위반이 아니면 면허를 취소하지 못하게 기준을 바꾼 탓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경우 의사가 형사소추로 구속되면 바로 면허가 중지되고,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의사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면허취소가 되도록 의사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법개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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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esss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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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 2020-10-10 |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