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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가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또다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유씨 측은 "평생동안 입국을 금지시킬만한 일인지 의문"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7일 법무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유씨는 비자발급을 거부 당하자 입국을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대리인단과의 논의 끝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국비자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kilroy님이 2020-12-23에 "선택2"로 결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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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2020-10-09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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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자 발급 받을 수 있다 (예측력-7.5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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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승준 비자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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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이 정부의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근거가 됐습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은 유승준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7월 2일 또 발급을 거부당했죠. 5년여의 소송과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은 2015년과 같은 상황에 처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에 LA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
2020년에도 정부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의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유승준이 비자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따져보는 재량권을 행사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1라운드는 정부의 재량권 미행사라는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돼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면 이번 2라운드는 과연 유승준이 정부의 설명처럼 재외동포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유승준 변호인단의 설명처럼 테러리스트나 정치인, 재벌은 아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이었으며 병역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그리 가벼운 사안은 아니죠.
병역의 의무가 끝난 시점부터 소송을 시작한 것부터가 국민들한텐 곱게 보일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꾸역꾸역 들어오겠다는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2020-10-09

정말 왜 꾸역꾸역 들어오겠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지 않은 의도가 있다는 글도 봤는데,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2020-10-09 꿀맛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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