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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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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07-25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 등을 이유로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상장 직전 반기ㆍ분기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주요사항에 관한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제출사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반기ㆍ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부과(안 제160조제2항 신설)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의 상장 직전 반기ㆍ분기 재무정보는 공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까지 상장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상장 직전 반기ㆍ분기보고서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안 제161조제1항)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는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로 하고 있으나, 전환사채권의 발행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가 주주나 투자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의 합리적 조정(안 제429조제3항)
1)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투자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가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일일평균거래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2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하고 있어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이 더 낮게 산정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라.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 상향 조정(안 제429조제4항)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의무 등 다른 의무 위반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설정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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