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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20인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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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08-21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공정거래제도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의 티몬, 위메프 사태에서 보듯 판매대금 정산주기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입점 판매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이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와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 간 또는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이용자 간의 재화ㆍ용역ㆍ정보ㆍ콘텐츠 등의 제공ㆍ이용ㆍ거래ㆍ교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정의하고 그 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등 주요 용어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중개거래계약에 따른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중개거래계약 해지 시 사전통지, 중개거래에 관한 서류 보관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재화 등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결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며, 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회사를 통해 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의 범위 내에서 중개수수료율을 정하며, 이용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한 경우 응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0조원 이상인 자가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고,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5만 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조사 결과 신고대상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7조).
자.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목록화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18조).
차.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데이터 이동ㆍ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카.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조건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26조).
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해마다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업개요, 불만처리 현황, 정보공시 현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7조).
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한 목적의 시장조사 및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실태파악 및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목적의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시정권고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안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 확산이 우려되어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너.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1조).
러.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문기구인 온라인플랫폼 부문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할 때 또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때,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플랫폼 부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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