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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는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 판결을 받게 될까요? 최근 디지털교도소에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대학생이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한 '베드파더스(나쁜 아빠들)' 사이트 운영진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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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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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2020-10-31 미정
참가자들의 선택
예측력 120 이상 120 미만
명예훼손죄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2.9 100.0 100.0 100.0 97.2 100.0 101.7 97.0 100.0
18
기타(발생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경우가 발생)
100.0 100.0 100.0 100.0 101.3 100.0 100.0 100.0 100.0 104.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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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디지탈교도소에 대한 법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의견
Renoir 100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친부의 경우에는
교도소에 감금(?)시키는 주체가 친모이고 친모는 본인계좌로서 이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친모는 어떤 의미에서 상당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후에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더라도 채권을 상쇄함으로써 배상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특수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중들은 남의 집안사에 특별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적제재의 의미도 약할 것 같구요.

대학생이 자살한 사건과 같은 형사문제는
어떻게 누가 입증할 것이며, 잘못되었을 경우 누가 배상할 것인가가 모두 문제일 것 같고,
특정된 피감자의 경우는 거의 인생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사적제재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감금된 일부에게 도덕적으로 받아 마땅한 처벌(?)일 수 있겠지만, 일부에게는 매우 부당할수 있는 위험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2020-09-09

댓글

대학생 자살사건 기사를 보고 생소하고 의아했는데, 형법 310조 때문에 가능한거였군요.

2020-09-08 Reno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