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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추가정보
2021-07-09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준공 후 사용 허가 단계에서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보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형 방사선발생장치가 사용 허가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착공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문적ㆍ기술적 검토를 신청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그 검토 결과를 사용 허가 단계에서 고려하도록 하는 등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 선택종료 | 이벤트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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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 2021-07-16 |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