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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32인은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아직 결과등록 전입니다.

(만약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등록'을 해주세요.)

추가정보

2021-06-30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국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기본소득제도는 시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관점의 재정 마련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적정한 소득 분배를 지향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제도 도입?실험?논의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전 세계가 기본소득 제도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기본소득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정책적 실험?도입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본소득제도의 부작용 또는 재원마련 방안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공론화를 통해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그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기본소득 정책은 국가와 시민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추진동력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론화 과정에 책임성, 대표성, 독립성, 소통성, 효율성을 강화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기본소득제도를 공론화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운영에 대의?참여?숙의 민주주의 실현으로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공론화를 통한 결과 도출을 위하여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본소득 관련 정의,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의 기본원칙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기본소득제도의 공론화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함(안 제5조).
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6조).
마.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와 숙의 토론을 위하여 기본소득제도 시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함(안 제13조).
바.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15조).
사.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실시 기간은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 차례만 18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안 제19조).
아.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의 결과를 도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함(안 제21조).
자.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는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실시 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 활동 및 공론화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함(안 제22조).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선택종료 이벤트시간
2021-06-30 2021-07-07 미정
참가자들의 선택
예측력 120 이상 120 미만
심의 통과
102.3 112.2 111.4 100.0 102.0
5
철회 또는 폐기
115.1
1
칼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