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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등30인은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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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2022-11-23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등장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노동자등”라 한다)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특수고용노동자등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관계 법률 적용 및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법률에 특례·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근로자 개념의 하위 범주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규정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나, 이는 근로자의 개념 파편화 및 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등을 보호하고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동일 직종이더라도 직종 내의 계약 사항 등이 상이한 경우를 고려하지 못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등의 보호에 한계가 있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하 “일하는 사람”이라 한다)에게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일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며,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사람에게 적정 보수의 지급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짐(안 제4조).
라. 이 법은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안 제7조).
마. 사업자는 성(性)·국적·신앙·혼인상 지위·사회적 신분·노무제공 형태 또는 계약 유형 등을 이유로 노무제공조건 등에 관하여 일하는 사람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안 제8조).
바.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과 노무공급계약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이를 일하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조건을 주장하지 못함(안 제9조).
사. 사업자는 임신 중에 있는 일하는 사람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안 제14조).
아. 사업자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일하는 사람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여야 함(안 제15조).
자. 사업자, 사업자의 임원, 사업자가 사용하는 일하는 사람은 다른 일하는 사람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희롱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자가 지체없이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안 제16조).
차. 사업자, 사업자의 임원,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 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일하는 사람은 다른 일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자가 지체없이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안 제17조).
카.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함(안 제21조).
타.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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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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