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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24인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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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2023-02-03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헌법재판소 2018헌마551 결정), 일부 위헌의견을 통해 현행법 제65조제1항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행위까지 전면 금지하는 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직 수행 영역에 한하여 요구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자유권을 행사하면 직무수행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논리적 근거 혹은 경험적 근거는 없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감시와 통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점, 위 조항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 매우 크고, 민주적 의사 형성과정의 개방성과 이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공익에 발생하는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최근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정작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당 가입도 불가능한 정치적 무권리 상태임. 이로 인해 학생들은 정치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50만 현장 교사의 교육 전문성은 국가 교육정책에 다양한 형태와 형식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 대학교수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도 않음.
이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게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에 맞춰 사립학교 교원이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9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91호)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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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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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2023-02-10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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