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치,사회,뉴스

  • 선택
  • 종료
  • 결과
  • 완결
종료단계: 곧 결과가 나올수 있어 선택시간이 종료된 질문입니다.

김승남의원 등 34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아직 결과등록 전입니다.

(만약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등록'을 해주세요.)

추가정보

2023-02-06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국민의 정치 참여가 매우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각 정당에 가입한 당원은 2021년 1,043만 명,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은 132만 명, 각 정당의 당비 수입액은 615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당비 수입액의 상당수는 당원들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음.
이에 일각에서는 시ㆍ도당이나 당원협의회가 당원들이 낸 당비로 교통편의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단합대회를 열어 당원들의 친목 도모와 정책 토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당비를 당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당이 재해구호나 장애인 돕기, 농촌 일손 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당 또는 당원협의회가 주최하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단합대회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당비로 연 1회에 한하여 여비를 제외한 교통편의와 통상적인 범위에서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당원들이 낸 당비를 당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정당 운영 구조를 마련하고, 당원 중심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1호너목 신설).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선택종료 이벤트시간
2023-02-06 2023-02-13 미정
참가자들의 선택
예측력 120 이상 120 미만

아직 참가자가 없습니다.

심의 통과
0
철회 또는 폐기
0
칼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