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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아직 결과등록 전입니다.

(만약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등록'을 해주세요.)

추가정보

2020-12-14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보고’ 대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선택종료 이벤트시간
2020-12-14 2020-12-21 미정
참가자들의 선택
예측력 120 이상 120 미만
심의 통과
121.4 96.3 108.8 125.4 116.3 99.3 105.5 105.5 97.9 100.8
10
철회 또는 폐기
100.0 96.3 108.7 96.3 95.5 98.7 102.0 103.8
8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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