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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34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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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2022-09-16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음.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으며, 재난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일상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상가 건축물과 시설의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기에, 재난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재해 예방과 최소한의 복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재해 피해자가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 및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하여 온전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안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다.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외에도 상업용 건축물의 복구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세입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며, 시설 복구비 지원 대상이 되는 ‘주 생계수단 피해’에 상업을 추가하고, 공동주택 및 주민 일상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포함함(안 제66조제3항제2호 등).
라.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하며, 재난 피해자가 복구비 지급을 받기 위하여 재난 피해 물량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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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2022-09-23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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