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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24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아직 결과등록 전입니다.

(만약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등록'을 해주세요.)

추가정보

2022-11-23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두어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일정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도차량의 운행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국의 철길 건널목 808곳 중 667곳이 관리인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5년간 철길 건널목 사고 50건 중 38건이 무인 건널목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무인 철길 건널목 중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곳은 단 4곳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철도차량의 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교통사고나 범죄의 발생 시에 경위를 파악함으로써 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4호).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선택종료 이벤트시간
2022-11-23 2022-11-30 미정
참가자들의 선택
예측력 120 이상 12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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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통과
0
철회 또는 폐기
0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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