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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23인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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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2022-09-16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으나, 작업환경 및 주거여건 등이 열악한 탓에 농어업 분야의 신규 인력 유입 역시 저조한 실정임. 농어업분야의 고용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소멸, 농어업의 상대적 쇠퇴 등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다른 산업 분야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농수산물 생산의 근간이 와해되어 식량안보와 농어촌사회의 유지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고용노동부가 산업과 직종을 총괄하여 고용정책을 주관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과 농어업 노동의 특성이 도시 지역 및 타 산업 부문과 크게 다르므로 농어업 부문의 고용 인력 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많음.
또한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가 있지만 인력 수요가 봄, 가을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 축산업과 작물재배업 등 품목에 따라 상이한 고용 형태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임. 게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농어가의 일손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2020년)에 따르면, 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느낀 농가 비율이 경종 농가는 두서류(75.0%), 노지채소(66.0%), 과수(58.3%), 곡류(57.0%), 특용작물(55.1%), 화훼(45.5%)순으로 나타났고, 축산 농가는 산란계ㆍ육계(70.2%), 젖소(51.2%), 양돈(46.0%), 한육우(46.0%)순으로 나타남. 또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를 통한 고용 비율은 작물재배업이 11.4%에 불과하고 축산업은 55.8%로 제도 이외의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며,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하는 등 농어업고용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의 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ㆍ도계획과 시ㆍ군ㆍ구계획을 각각 수립해야 함(안 제5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업고용인력정책심의회를, 해양수산부에는 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회를 두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농어업고용인력정책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양해각서 체결 업무,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ㆍ교육ㆍ체류ㆍ출국관리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관할구역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가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정부는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고용인력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를 발굴ㆍ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농어업에 장기 근속한 숙련인력 등 우수한 농어업고용인력을 선정하여 장려금의 지급, 농어업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선택종료 이벤트시간
2022-09-16 2022-09-23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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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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