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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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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01-18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은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은 전기공급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을 띠고 있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해당 협회를 설립한 손해보험회사들이 납부하는 협회비로 볼 수 있어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은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부담금운용계획서 작성 등 부담금 운용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선택종료 이벤트시간
01-18 18:05 01-25 18:05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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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통과
0
철회 또는 폐기
0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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