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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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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02-28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555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5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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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8 18:05 03-06 18:05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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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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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또는 폐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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